2023년 2차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17/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경찰학 · 2023년 2차경찰행정법경찰작용법 총론(하명·허가·부관)17.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국유재산의 관리청이 그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하는 변상금부과처분은 순전히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다.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 근무관계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렵다.③원천징수의무자가 비록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라 하더라도 그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④국립 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은 행정처분이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3년 경찰학 17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1번해설 요약정답은 ①입니다.①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그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하는 변상금부과처분은 순전히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다.정답: X변상금 부과는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관리청이 일방적으로 의무를 지우는 행정처분이다. 그래서 그 다툼도 행정소송으로 간다. 일방적으로 의무를 지우는지가 처분성을 가르는 잣대다.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 근무관계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렵다.정답: O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니다. 그러나 그 근무관계에 공법적 규율이 두텁게 얹혀 있어 사법상의 고용계약으로 보기 어렵다.③ 원천징수의무자가 비록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라 하더라도 그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정답: O원천징수는 법령이 지운 징수·납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일 뿐이다. 행정청이 하더라도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되지 않는다. 법령이 지운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다르다.④ 국립 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은 행정처분이다.정답: O국립 교육대학의 퇴학처분은 학생의 지위를 일방적으로 빼앗는 공권력의 행사다. 그래서 행정처분으로 보아 행정소송으로 다툰다. 학생의 지위를 일방적으로 빼앗는다는 점이 처분성을 정한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경찰하명·허가·부관 →← 16번18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