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3년 2차

분야별 경찰활동여성·청소년·아동 보호

35.「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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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찰학 35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정답: O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이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은 제외한다 — 연 나이 기준이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2. ②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정답: O

    위계·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추행죄도 미수범을 처벌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6항).

  3. ③ 사법경찰관리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한 범죄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다.

    정답: O

    19세 이상인 사람의 온라인 성착취 목적 대화 범죄에는 신분을 숨기고 접근해 증거를 모으는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제1항 제1호).

  4. ④ 사법경찰관리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위장수사를 할 때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는 가능하지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 판매 또는 광고할 수 없다.

    정답: X

    신분위장수사에서는 위장 문서 작성·행사, 위장 신분 거래뿐 아니라 성착취물의 소지·판매·광고도 허용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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