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3년 2차

분야별 경찰활동수사경찰

40.「경찰수사규칙」과 「범죄수사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 및 수사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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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찰학 40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경찰관은 대한민국의 영해에 있는 외국 선박 내에서 발생한 범죄로서 대한민국 육상이나 항내의 안전을 해할 때, 승무원 이외의 사람이나 대한민국의 국민에 관계가 있을 때 또는 중대한 범죄가 행하여졌을 때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영해 안 외국 선박 내 범죄도 육상·항내 안전을 해치거나, 승무원 외의 사람·우리 국민이 관계되거나, 중대한 범죄면 수사한다(범죄수사규칙 제214조).

  2. ② 사법경찰관리는 외국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는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 주어야 한다.

    정답: O

    외국인을 조사할 때는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야 하고, 체포·구속 시에는 영사통보 요청권도 알려야 한다(경찰수사규칙 제91조).

  3. ③ 사법경찰관은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외국인군무원 및 그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관련 사건을 인지하거나 고소・고발 등을 수리한 때에는 7일 이내에 한미행정협정사건 통보서를 미군 당국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답: X

    한미행정협정사건은 인지·수리 후 7일 안에 통보하는 것은 맞지만, 통보 상대는 미군 당국이 아니라 검사다(경찰수사규칙 제92조 제1항).

  4. ④ 경찰관은 외국군함에 속하는 군인이나 군속이 그 군함을 떠나 대한민국의 영해 또는 영토 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신속히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현행범 그 밖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체포 그 밖의 수사상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신속히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외국군함 군인·군속이 군함을 떠나 영해·영토에서 죄를 범하면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해 지시를 받고, 급하면 먼저 조치한 뒤 보고한다(범죄수사규칙 제2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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