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3년 2차

경찰행정법경찰조직법

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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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찰학 3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동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는 경우 해당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명칭, 관할구역, 사무분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정답: X

    시·도에 자치경찰위원회를 2개 두는 경우 그 명칭·관할구역·사무분장 등은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2.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비상임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

    정답: X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게 하라는 것은 비상임 위원만이 아니라 위원 전체에 대한 것이고, 의무가 아닌 노력 규정이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3. ③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위원만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정답: X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모두 연임할 수 없으며, 남은 임기 1년 미만인 보궐위원만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4. ④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및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정답: O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회의는 정기적으로 열고, 위원장·위원 2명 이상·시·도지사가 필요하면 임시회의를 연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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