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3년 2차

경찰행정학장비·보안·문서관리

32.「보안업무규정」상 비밀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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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찰학 32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분류・접수・발송 및 취급 등에 필요한 모든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II급 이상 비밀관리기록부는 따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정답: X

    비밀관리기록부 가운데 따로 작성해 두는 것은 Ⅱ급 이상이 아니라 Ⅰ급비밀관리기록부이고, 암호자재는 별도 기록부로 관리한다(보안업무규정 제22조 제1항).

  2. ②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문서의 접수·발송·복제·열람 및 반출 등의 통제에 필요한 규정을 따로 작성·운영할 수 있다.

    정답: O

    비밀문서 통제 규정은 기관 사정에 맞게 각급기관의 장이 따로 둘 수 있고, 비밀 반출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이 필요하다(보안업무규정 제27조, 제29조).

  3. ③ 각급기관의 장은 연 2회 비밀 소유 현황을 조사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O

    각급기관의 장은 연 2회 비밀 소유 현황을 조사해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고, 그 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보안업무규정 제31조).

  4.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국민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가 생산한 비밀을 「보안업무규정」 제3조의3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Ⅰ급비밀의 공개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정답: O

    국민에게 긴급히 알릴 필요가 있으면 생산 비밀을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고, Ⅰ급비밀은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한다(보안업무규정 제2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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