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분류・접수・발송 및 취급 등에 필요한 모든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II급 이상 비밀관리기록부는 따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정답: X
따로 작성해 갖추어 두어야 하는 것은 Ⅱ급 이상이 아니라 Ⅰ급비밀의 관리기록부다. 가장 무거운 등급만 떼어 따로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Ⅰ급비밀만 따로 떼어 놓은 구조라, 「Ⅱ급 이상」으로 범위를 넓혀 적은 선지가 어긋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문서의 접수·발송·복제·열람 및 반출 등의 통제에 필요한 규정을 따로 작성·운영할 수 있다.
정답: O
기관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접수·발송·복제·열람·반출의 통제 규정을 따로 만들어 쓸 수 있게 열어 두었다. 일반 규정으로 다 담기 어려운 부분을 메우는 장치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연 2회 비밀 소유 현황을 조사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O
각급기관의 장은 연 2회 비밀 소유 현황을 조사해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 어디에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맞춰 두려는 것이다. 비밀은 Ⅰ·Ⅱ·Ⅲ급 셋으로 나뉘고 그 분류 권한은 각급기관의 장에게 있다는 짜임과 함께 읽어 두면 이 조문 무리가 정리된다.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국민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가 생산한 비밀을 「보안업무규정」 제3조의3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Ⅰ급비밀의 공개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정답: O
국민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으면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기가 만든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Ⅰ급비밀은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