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3년 2차

경찰과 윤리경찰 인권보호

8.「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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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찰학 8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당연직 위원은 경찰청은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시・도경찰청은 감사관으로 한다.

    정답: X

    당연직 위원은 경찰청은 감사관, 시·도경찰청은 청문감사인권담당관으로 지문과 반대다(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5조 제3항).

  2. ② 경찰청 인권위원회와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 각각의 위원장과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의 직은 연임할 수 없고, 위촉 위원은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정답: X

    임기 2년·위원장 연임 불가는 맞고, 위촉 위원은 세 차례가 아니라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7조 제1항).

  3. ③ 경찰청 인권위원회와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정기회의는 각각 분기 1회 개최한다.

    정답: X

    정기회의는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월 1회,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가 분기 1회 연다(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11조 제2항).

  4. ④ 경찰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청 인권위원회나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위촉 위원이 될 수 없다.

    정답: O

    경찰의 직에 있거나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인권위원회 위촉 위원이 될 수 없고, 해당되면 당연히 퇴직한다(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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