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32차

경찰행정법경찰조직법

16.「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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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경찰학 16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X

    위임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보조기관이나 하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기는 것이다.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기는 것은 위탁이어서 상대가 어긋났다.

  2.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정답: O

    권한을 넘긴 뒤에도 사후 감독은 열려 있다.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사전 통제는 막고 사후 통제는 여는 구조가 여기서도 되풀이된다.

  3.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O

    받은 쪽이 그 일을 할 줄 모르면 사무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 그래서 단순한 사무가 아닌 한 미리 교육을 하고 처리지침을 통보하도록 의무를 지웠다.

  4.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가 부당한지 여부의 판단은 위법성 판단과 달리 합목적적・정책적 고려도 포함되므로, 위임 및 위탁기관이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나아가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 사무처리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O

    부당한지를 가리는 데에는 합목적적·정책적 판단이 들어간다. 위법성 판단과 달리 폭이 넓으므로 그 사무처리를 취소할 때에도 재량이 넓게 인정된다. 위법성 판단보다 폭이 넓다는 점이 부당 판단의 성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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