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32차

경찰과 윤리행동강령·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7.「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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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경찰학 7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무슨 명목인지를 따지지 않고 액수만으로 금지하는 조항이다. 동일인에게서 1회 100만 원 또는 한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넘으면 그 자체로 걸린다.

  2.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甲총경은 A전자회사의 요청으로 시간 당 30만 원의 사례금을 약속받고 A전자회사의 직원을 대상으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3시간짜리 강의를 월 1회, 총 3개월간 진행하였다. 이 경우 甲총경이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사례금 총액은 270만 원이다.

    정답: X

    공직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은 시간당 기준이 아니라 1시간 상한액에 1시간의 추가 사례금을 더한 것까지다. 3시간이라고 해서 시간당 금액을 곱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총액이 어긋난다.

  3. B자동차회사의 요청으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를 마치고 소정의 사례금을 약속받은 乙경무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는 마친 날부터 10일 안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요청한 쪽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회사이므로 신고 대상에 든다. 요청한 쪽이 국가인지 민간인지가 신고 의무를 가른다.

  4. 사단법인 C학회가 주관 및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토론을 한 丙경감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동법 시행령이 정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상한을 넘긴 사례금을 받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안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초과분을 돌려주어야 한다. 기한을 짧게 잡아 되돌리는 절차가 미뤄지지 않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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