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3년 2차

경찰과 윤리행동강령·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7.「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3년 경찰학 7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직무 관련 여부·명목을 묻지 않고 동일인에게서 1회 100만원 또는 한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 금품등은 받을 수 없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2. ②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甲총경은 A전자회사의 요청으로 시간 당 30만 원의 사례금을 약속받고 A전자회사의 직원을 대상으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3시간짜리 강의를 월 1회, 총 3개월간 진행하였다. 이 경우 甲총경이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사례금 총액은 270만 원이다.

    정답: X

    공무원 강의 사례금은 1시간 40만원이 상한이고 1시간을 넘어도 총액은 60만원(150%)까지라, 3회 강의의 최대는 180만원이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3. ③ B자동차회사의 요청으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를 마치고 소정의 사례금을 약속받은 乙경무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는 마친 날부터 10일 안에 서면 신고하되, 요청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면 신고하지 않는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4. ④ 사단법인 C학회가 주관 및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토론을 한 丙경감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동법 시행령이 정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상한액을 넘는 사례금을 받으면 안 날부터 2일 안에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초과금액은 지체 없이 돌려준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