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경찰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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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찰학 19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①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정답: O
어떤 징계를 할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이다.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을 때에만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해진다.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는지가 재량 통제의 유일한 문턱이다.
② 동료 경찰관에 대한 성희롱을 이유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면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정답: X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 제10호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을 기간 제한 없이 결격사유로 두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가 해임에 3년의 결격기간을 붙인 것과 달리, 경찰공무원은 징계 해임을 받으면 3년이 지나도 다시 임용될 수 없다. 성희롱이라는 사유 때문이 아니라 징계 해임 자체가 기간 없는 결격사유라는 점이 요점이다.
③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정답: O
징계위원회는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의결해야 한다. 부득이하면 요구한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범위에서 한 번 늘릴 수 있다. 기한과 그 연장을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하는 조항이다.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에게 의결서 정본(正本)을 보내어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의결을 했으면 지체 없이 요구한 자에게 의결서 정본을 보낸다. 그래야 그 결과에 따라 집행하거나 다툴 수 있다. 정본은 의결을 요구한 자에게, 사본은 징계 대상자에게 가는 구조라 받는 사람과 서류의 종류를 짝지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