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3년 2차

경찰과 윤리행동강령·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9.「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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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찰학 9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적극행정 운영규정」상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하지 않는다.

    정답: O

    적극행정의 결과에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징계의결이나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하지 않는다(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제1항).

  2. ②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의한 면책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산하단체의 임・직원 등에게 적용된다.

    정답: O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은 경찰청과 소속기관 공무원뿐 아니라 산하단체 임직원에게도 적용된다(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4조).

  3. ③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5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과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O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도 없이 처리했으면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5조 제2항).

  4. ④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3은 “누구든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운영하는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 X

    소극행정 신고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신고할 수 있다(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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