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32차

경찰행정법행정절차와 정보공개·개인정보

25.「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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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경찰학 25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정답: O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영상 등으로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다. 죽은 사람이나 법인의 정보는 여기에 들지 않는다.

  2.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정답: O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며 정보를 다루는 자다.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법인·단체·개인까지 두루 들어간다.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민간까지 아우른다는 점이 이 정의의 넓이다.

  3.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정답: O

    정보주체는 자기 정보의 처리를 멈추게 하고 고치거나 지우고 없애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조문이 권리로 적어 둔 것이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수집 대상으로 명시된 개인정보처럼 처리정지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따로 있어, 이 권리도 무제한은 아니다.

  4. “익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전부를 삭제하거나 일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X

    추가 정보가 없으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하는 것은 익명처리가 아니라 가명처리다. 익명처리는 추가 정보가 있어도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어서 되돌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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