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32차

경찰과 윤리경찰 인권보호

8.「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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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경찰학 8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당연직 위원은 경찰청은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시・도경찰청은 감사관으로 한다.

    정답: X

    당연직 위원은 경찰청에서는 감사관, 시·도경찰청에서는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이다. 지문은 두 자리를 서로 맞바꿔 적었다. 두 자리를 짝지어 외워 두어야 이런 뒤바꿈에 걸리지 않는다.

  2. 경찰청 인권위원회와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 각각의 위원장과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의 직은 연임할 수 없고, 위촉 위원은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정답: X

    위원장과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의 연임을 막고 위촉 위원만 세 차례 연임하게 한다는 서술은 조문과 다르다. 임기와 연임 횟수를 함께 묻는 유형이므로 두 숫자를 짝지어야 한다.

  3. 경찰청 인권위원회와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정기회의는 각각 분기 1회 개최한다.

    정답: X

    정기회의는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월 1회,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가 분기 1회로 갈린다. 둘을 같게 적으면 조직의 규모에 맞춘 차등이 사라진다. 조직의 규모에 맞춘 차등이라는 점을 함께 보아야 한다.

  4. 경찰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청 인권위원회나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위촉 위원이 될 수 없다.

    정답: O

    경찰의 직에 있거나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촉 위원이 될 수 없다. 밖의 눈으로 보라고 만든 자리이므로 안쪽 사람을 걸러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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