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32차

분야별 경찰활동수사경찰

40.「경찰수사규칙」과 「범죄수사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 및 수사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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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경찰학 40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경찰관은 대한민국의 영해에 있는 외국 선박 내에서 발생한 범죄로서 대한민국 육상이나 항내의 안전을 해할 때, 승무원 이외의 사람이나 대한민국의 국민에 관계가 있을 때 또는 중대한 범죄가 행하여졌을 때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영해에 있는 외국 선박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우리 육상이나 항내의 안전을 해치거나 우리 국민이 얽혀 있거나 중대한 범죄라면 수사한다. 기국주의의 예외를 규칙이 열거해 두었다.

  2. 사법경찰관리는 외국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는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 주어야 한다.

    정답: O

    말이 통하지 않으면 방어권이 서지 않는다. 그래서 조사받는 외국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 주도록 의무를 지웠다. 통역은 조사의 적법성을 떠받치는 요건이라, 통역 없이 받은 진술은 뒤에 증거능력을 다투는 빌미가 된다.

  3. 사법경찰관은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외국인군무원 및 그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관련 사건을 인지하거나 고소・고발 등을 수리한 때에는 7일 이내에 한미행정협정사건 통보서를 미군 당국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답: X

    한미행정협정사건의 통보 기한은 7일이 아니라 인지하거나 수리한 때부터 지체 없이다. 기간을 두면 그사이 관할 다툼이 생겨 절차가 꼬인다. 「지체 없이」와 「7일 이내」처럼 기한을 숫자로 바꿔 놓는 것이 통보 규정에서 가장 흔한 변형이다.

  4. 경찰관은 외국군함에 속하는 군인이나 군속이 그 군함을 떠나 대한민국의 영해 또는 영토 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신속히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현행범 그 밖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체포 그 밖의 수사상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신속히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외국군함의 군인이나 군속이 배를 떠나 우리 영토에서 죄를 지으면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해 지시를 받는다. 다만 현행범이거나 급한 때에는 먼저 조치하고 곧바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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