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3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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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질서유지인”이란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신고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관할경찰관서장은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48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이루어진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차로 위를 행진하는 등 도로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라도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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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경찰학 39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질서유지인”이란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정답: X

    질서유지인은 경찰서장이 아니라 주최자가 임명한다. 집회의 질서는 여는 쪽이 스스로 지키게 하는 것이 이 제도의 뜻이다. 질서유지인과 질서유지선을 나누어 두면 정의 문항이 쉬워진다.

  2.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신고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정답: O

    신고는 허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관청에 정보를 주어 질서 유지에 협력하는 절차다.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집회가 헌법의 보호 밖에 있다고 할 수 없다.

  3. 관할경찰관서장은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48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정답: X

    보완 통고의 기한은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안이고, 보완에 주는 기간은 24시간이다. 두 숫자가 모두 어긋났다. 12시간과 24시간이라는 두 숫자를 짝지어 확인해 두어야 한다.

  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이루어진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차로 위를 행진하는 등 도로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라도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신고 없는 집회에 참가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서지는 않는다. 그 사람의 행위가 실제로 통행을 막았는지를 각자 따져야 한다. 집회 참가라는 사실과 교통방해라는 행위를 갈라 보는 것이므로, 「참가자 모두」처럼 한꺼번에 묶어 놓은 서술은 판례와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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