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차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36/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경찰학 · 2023년 2차분야별 경찰활동여성·청소년·아동 보호36.「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②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③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④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3년 경찰학 36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2번해설 요약정답은 ②입니다.①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정답: O긴급임시조치의 첫째는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다. 아이와 행위자를 떼어 놓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가정폭력처벌법의 긴급임시조치와 목록이 같은 모양이라, 두 법을 나란히 놓고 외우면 한 번에 정리된다.②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정답: X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것은 긴급임시조치가 아니라 임시조치의 목록에 있고 법원이 정한다. 사법경찰관이 급히 할 수 있는 조치의 범위를 넘어선다. 사법경찰관이 급히 할 수 있는 조치와 법원이 정하는 조치를 나눠야 한다.③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정답: O주거·학교·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안으로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긴급임시조치다. 물리적 거리를 두어 접촉 자체를 막는다. 긴급임시조치의 100미터는 아동학대·가정폭력 양쪽에 공통이므로, 숫자를 다르게 적어 놓은 선지를 걸러야 한다.④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정답: O전화나 문자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막을 수 있다. 몸으로 다가가지 않아도 괴롭힐 수 있으므로 통신까지 함께 끊어 둔 것이다. 긴급임시조치 셋 가운데 둘이 접근금지이고 나머지 하나가 격리라는 짜임을 잡아 두면 목록을 통째로 외우지 않아도 된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여성·청소년·아동 보호 →← 35번37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