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정답: O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이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은 빠진다. 학년을 기준으로 삼는 다른 법과 결을 맞춘 것이다. 학년을 기준으로 삼는 다른 법과 결을 맞추기 위해 둔 단서다.
②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정답: O
위계나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죄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시작한 단계에서 끊어야 피해가 커지지 않기 때문이다. 미수범 처벌은 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어느 죄에 미수 규정이 붙어 있는지를 조문 목록으로 확인해 두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한 범죄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다.
정답: O
19세 이상인 사람이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대화를 되풀이하는 행위에는 신분비공개수사가 열린다.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접근해 증거를 모을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리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위장수사를 할 때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는 가능하지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 판매 또는 광고할 수 없다.
정답: X
신분위장수사에서는 문서·전자기록을 만들어 쓰는 것만이 아니라 성착취물을 소지·판매하거나 광고하는 것까지 허용된다. 그렇게까지 열어 두지 않으면 위장이 들통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