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3년 2차

경찰행정학장비·보안·문서관리

31.「경찰장비관리규칙」상 무기 및 탄약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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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찰학 31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간이무기고란 경찰인력 및 경찰기관별 무기책정기준에 따라 배정된 개인화기와 공용화기를 집중보관・관리하기 위하여 각 경찰기관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정답: X

    배정된 개인화기와 공용화기를 모아 보관하는 시설은 집중무기고이고, 간이무기고는 운용부서가 집중무기고에서 일부를 대여받아 따로 보관하는 곳이다(경찰장비관리규칙 제112조).

  2. ② 무기・탄약을 대여 받은 자는 그 무기를 휴대하고 근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기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근무 종료시에는 감독자 입회아래 무기탄약 입출고부에 기재한 뒤 즉시 입고하여야 한다.

    정답: O

    대여받은 무기는 휴대 근무 때가 아니면 무기고에 두고, 근무가 끝나면 감독자 입회 아래 입출고부에 적고 즉시 입고한다(경찰장비관리규칙 제118조 제5항).

  3. ③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가 형사사건의 조사의 대상이 된 때에는 즉시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하여야 한다.

    정답: O

    형사사건 조사 대상이 된 자, 징계 대상자, 사의 표명자에게서는 대여한 무기·탄약을 즉시 회수해야 한다(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0조 제1항).

  4. ④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가 상사의 사무실을 출입할 경우 대여한 무기・탄약을 무기고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술자리·연회장소나 상사의 사무실에 출입할 때는 대여한 무기·탄약을 무기고에 보관하게 해야 한다(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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