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32차

경찰행정학장비·보안·문서관리

31.「경찰장비관리규칙」상 무기 및 탄약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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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경찰학 31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간이무기고란 경찰인력 및 경찰기관별 무기책정기준에 따라 배정된 개인화기와 공용화기를 집중보관・관리하기 위하여 각 경찰기관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정답: X

    개인화기와 공용화기를 집중 보관·관리하는 시설은 집중무기고다. 간이무기고는 지구대나 파출소처럼 근무자가 상주하는 곳에 두는 작은 시설이어서 정의가 뒤바뀌었다.

  2. 무기・탄약을 대여 받은 자는 그 무기를 휴대하고 근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기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근무 종료시에는 감독자 입회아래 무기탄약 입출고부에 기재한 뒤 즉시 입고하여야 한다.

    정답: O

    무기를 지니고 근무하는 때가 아니면 무기고에 넣어 두어야 한다. 근무가 끝나면 감독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입출고부에 적고 즉시 반납한다. 근무가 끝나는 순간을 반납의 기준으로 삼아, 무기가 개인의 손에 남아 있는 시간을 될 수 있는 대로 줄여 둔 것이다.

  3.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가 형사사건의 조사의 대상이 된 때에는 즉시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하여야 한다.

    정답: O

    형사사건의 조사 대상이 된 사람에게 무기를 계속 맡겨 둘 수 없다. 그런 경우는 즉시 회수하도록 정해 두었다. 회수 사유에는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와 「회수할 수 있다」로 나뉘는 두 묶음이 있으므로, 사유마다 어느 쪽인지를 짝지어 두어야 한다.

  4.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가 상사의 사무실을 출입할 경우 대여한 무기・탄약을 무기고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상사의 사무실에 들어갈 때처럼 무기가 필요 없는 자리에서는 무기고에 맡기도록 한다. 지니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을 때 사고의 여지를 줄이려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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