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32차

경찰행정법행정구제(행정심판·소송·국가배상)

26.「행정심판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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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3경찰학 26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대통령의 처분이나 부작위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행정심판의 대상에서 빠진다. 그에 대한 통제를 다른 방법에 맡겼기 때문이다.

  2. 취소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다.

    정답: X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은 의무이행심판이다. 취소심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이다. 취소심판·무효등확인심판·의무이행심판 셋을 나누어 두어야 한다.

  3.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은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행정심판의 청구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말로 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청구서를 작성해 내야 한다. 서면주의를 원칙으로 삼아 청구의 내용이 남게 했다.

  4.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認容)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사정재결은 「할 수 있다」로 열린 재량이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인용해야 할 사건을 기각하는 예외이므로 의무로 만들 수 없다. 사정재결을 할 때에는 그 재결의 주문에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는 점도 함께 묶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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