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3년 2차

경찰행정법행정구제(행정심판·소송·국가배상)

26.「행정심판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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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찰학 26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대통령의 처분·부작위에는 다른 법률이 허용한 경우가 아니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

  2. ② 취소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다.

    정답: X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은 의무이행심판이고, 취소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심판이다(행정심판법 제5조).

  3. ③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은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행정심판 청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고, 말로 하는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행정심판법 제28조 제1항).

  4. ④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認容)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사정재결은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될 때 기각「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할 때는 주문에 처분의 위법·부당을 밝혀야 한다(행정심판법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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