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3년 2차

경찰행정법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2.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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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찰학 22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의 근거 법률이 개정되어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지만 재판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때에는 개정 법률의 부칙에서 종전 법률 시행 당시에 행해진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재판 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정답: O

    과태료 근거 법률이 바뀌어 재판 시에 부과대상이 아니게 되면, 부칙에 특별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에 따라 부과할 수 없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2항, 대결 2016마1626).

  2. ②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경찰서장이 통고처분을 했으면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판 2017도13409).

  3. ③ 피고인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에 피고인의 자필로 보이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서명이 되어 있어 위 서류가 작성자 본인인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더라도 피고인의 인장이나 지장이 찍혀 있지 않다면 정식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X

    정식재판청구서에 자필 이름과 서명이 있어 본인 의사가 명백하면, 인장이나 지장이 없어도 청구는 적법하다(대결 2017모3458).

  4. ④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고의나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과태료에도 책임주의가 적용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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