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3년 2차

경찰행정학경찰인사관리

19.경찰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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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찰학 19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정답: O

    징계의 종류 선택은 징계권자의 재량이고,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때에만 위법하다(대판 98두6951).

  2. ② 동료 경찰관에 대한 성희롱을 이유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면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정답: X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은 기간과 관계없이 경찰공무원이 될 수 없다 — 해임 후 3년 결격은 일반 국가공무원 기준이다(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 제10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8호).

  3. ③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정답: O

    징계위원회는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의결하고, 부득이하면 요구한 기관장의 승인으로 30일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1조 제1항).

  4.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에게 의결서 정본(正本)을 보내어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징계위원회는 의결 후 지체 없이 의결을 요구한 자에게 의결서 정본을 보내 통지하고, 대상자에게는 집행 때 사본이 간다(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7조, 제1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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