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3년 2차

경찰행정법경찰조직법

16.「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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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찰학 16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X

    권한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기는 것은 위탁이고, 위임은 보조기관·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기는 것이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제2호).

  2. ②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정답: O

    위임·위탁기관은 수임·수탁사무를 지휘·감독하고,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취소·정지할 수 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

  3. 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O

    단순한 사무가 아니면 위임·위탁하기 전에 받는 기관에 교육을 하고 처리지침을 통보해야 한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항).

  4. ④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가 부당한지 여부의 판단은 위법성 판단과 달리 합목적적・정책적 고려도 포함되므로, 위임 및 위탁기관이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나아가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 사무처리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O

    부당성 판단에는 정책적 고려가 들어가 사무처리 취소에도 넓은 재량이 인정되지만,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더 엄격히 통제한다(대판 2016두5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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