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2년 1차

형법총론장애미수·중지미수·불능미수·예비음모

9.예비와 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미수범이란 행위를 종료했더라도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미수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강도치상죄와는 달리 강도상해죄는 강도가 미수에 그쳤다면 상해가 발생하였어도 강도상해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예비죄의 실행행위성을 긍정하는 입장에 서 있으므로 예비죄의 공동정범뿐만 아니라 예비죄에 대한 종범의 성립도 긍정한다.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인터넷 웹사이트 서버 등에 업로드하여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였더라도 공중에게 침해 게시물을 실제로 송신하지 않았다면 저작권법상 공중송신권 침해는 기수에 이르지 않는다.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 자체를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 교사자는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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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형사법 9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 미수범이란 행위를 종료했더라도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미수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정답: X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기수가 되지 않고 미수범이 성립할 수 있다(형법 제25조 제1항).

  2. ㉡ 강도치상죄와는 달리 강도상해죄는 강도가 미수에 그쳤다면 상해가 발생하였어도 강도상해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정답: X

    강도상해죄는 강도의 기수·미수와 관계없이 상해가 생기면 기수이고, 상해가 미수에 그친 때에만 강도상해 미수가 된다(형법 제337조, 제342조).

  3. ㉢ 대법원은 예비죄의 실행행위성을 긍정하는 입장에 서 있으므로 예비죄의 공동정범뿐만 아니라 예비죄에 대한 종범의 성립도 긍정한다.

    정답: X

    판례는 예비죄의 공동정범은 인정하지만,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예비 단계에 가담한 방조는 종범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형법 제32조 제1항, 대판 75도1549).

  4. ㉣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인터넷 웹사이트 서버 등에 업로드하여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였더라도 공중에게 침해 게시물을 실제로 송신하지 않았다면 저작권법상 공중송신권 침해는 기수에 이르지 않는다.

    정답: X

    침해 게시물을 서버에 올려 누구나 원하는 때에 접근할 수 있게 하면 실제로 송신되지 않아도 공중송신권 침해는 기수가 된다(대판 2017도19025 전합).

  5. ㉤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 자체를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 교사자는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된다.

    정답: O

    피교사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교사자만, 승낙하고 착수하지 않으면 교사자와 피교사자 모두 예비·음모에 준해 처벌한다(형법 제31조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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