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2년 1차

강제처분압수·수색·검증

29.영장의 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2년 형사법 29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사람마다 개별적으로 제시해야 하므로, 관리책임자에게 보였더라도 물건을 가진 다른 사람에게 따로 제시한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 대판 2008도763).

  2. ②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그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지체되어 이루어졌다하더라도, 구속영장이 그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다면 위 기간 동안의 체포 내지 구금 상태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정답: X

    구속영장은 발부 후 지체 없이 집행해야 하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늦춘 동안의 체포·구금은 유효기간 안에 집행했어도 위법하다(형사소송법 제209조, 제85조, 대판 2020도16438).

  3. ③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등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서 ‘급속을 요하는 때’라고 함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 등이 있어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경우를 의미한다.

    정답: O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때」는 미리 알리면 증거를 숨길 염려 등으로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다(형사소송법 제122조, 대판 2012도7455).

  4. ④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정답: O

    구속영장을 지니지 않았어도 급속을 요하면 공소사실 요지와 영장 발부 사실을 알리고 집행할 수 있고, 집행 뒤 신속히 영장을 제시한다(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 제4항).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