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21차

형법총론교사범·종범·간접정범

27.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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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형사법 27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범인도피죄는 타인을 도피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고 여기에서 타인에는 공범도 포함되므로,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가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X

    공범이 자기 범행에 관해 거짓으로 진술하는 것은 스스로를 지키는 방어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다른 공범에게 이롭게 되었더라도, 자기 방어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한 범인도피죄가 되지 않는다.

  2. 피의자 등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정답: O

    말로 거짓을 대는 것과 증거를 만들어 내미는 것은 다르다. 수사기관이 충실히 조사해도 가려낼 수 없을 만큼 증거를 꾸며 냈다면 수사를 적극적으로 어긋나게 한 것이어서 위계가 된다.

  3.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증거위조죄에서의 ‘증거위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설령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허위의 주장에 관한 증거로 제출되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게 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정답: O

    증거위조는 없던 증거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내용도 명의도 진짜인 문서라면 그것을 거짓 주장을 받치는 데 썼더라도 증거 자체를 꾸며 낸 것이 아니다. 증거를 만들어 낸 것과 있는 증거를 잘못 쓴 것을 가르는 자리다.

  4.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자체가 곧 직무를 저버린 모습이므로 그 안에 직무유기가 이미 들어 있다. 두 죄를 겹쳐 세우지 않고 범인도피죄만 인정한다. 작위인 도피 행위가 부작위인 직무유기를 삼키는 관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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