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21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약취·유인·강간과 추행의 죄

16.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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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형사법 16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일반적・평균적 판단능력을 갖춘 성인 또는 충분한 보호와 교육을 받은 또래의 시각에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정답: O

    위계인지는 그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 어른이나 잘 보호받은 또래를 기준으로 삼으면 속임수에 넘어갈 만한 처지에 있던 피해자가 오히려 보호에서 빠진다.

  2.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정답: X

    폭행 자체가 곧 추행인 이른바 기습추행에서는 폭행이 의사를 억압할 정도에 이를 필요가 없다. 그 정도를 요구하면 갑작스러운 접촉으로 이루어지는 추행이 통째로 빠져나간다.

  3.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폭행·협박이 간음을 가능하게 했어야 하므로 둘 사이에 이음새가 필요하다. 다만 순서까지 정해진 것은 아니어서 간음 도중이나 그 뒤에 가해진 폭행으로도 이음새가 생길 수 있다.

  4.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 기수에 이르기 위하여는 행위자의 행위로 인하여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정답: O

    이 죄가 겨누는 것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행위다. 피해자가 실제로 그렇게 느꼈는지를 요건으로 삼으면 느끼지 못한 사람일수록 보호가 얇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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