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2년 1차

증거증거재판주의와 증명

34.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증거물의 예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여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바,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이다.
㉣「형사소송법」 제150조 증언거부사유의 소명, 제184조 제3항 증거보전청구사유의 소명, 제221조의2 제3항 증인신문청구사유의 소명은 증명의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입증이 허용된다.
㉤공판기일 외의 증인신문・검증에 대하여는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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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형사법 34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정답: O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간접사실들이 모순 없이 결합해 직접증거가 있을 때에 버금가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대판 2022도2236).

  2. ㉡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증거물의 예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O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을 증명하는 수표는 그 존재·상태 자체가 증거인 증거물인 서면이라, 전문법칙이 아니라 증거물의 예로 증거능력을 판단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대판 2015도2275).

  3. ㉢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여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바,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이다.

    정답: X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면 전문증거이고, 원진술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요증사실일 때 본래증거다(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대판 2018도13792).

  4. ㉣ 「형사소송법」 제150조 증언거부사유의 소명, 제184조 제3항 증거보전청구사유의 소명, 제221조의2 제3항 증인신문청구사유의 소명은 증명의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입증이 허용된다.

    정답: O

    증언거부사유·증거보전청구사유·증인신문청구사유는 법이 소명하도록 정해, 증명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입증으로 족하다(형사소송법 제150조, 제184조 제3항, 제221조의2 제3항).

  5. ㉤ 공판기일 외의 증인신문・검증에 대하여는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은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만 미치므로, 공판기일 외의 증인신문·검증에는 인정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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