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2년 1차

증거증거재판주의와 증명

35.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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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형사법 35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유죄의 직접적인 증거로 삼을 수 없으나,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는 사용할 수 있다.

    정답: X

    증거능력 없는 증거는 간접사실이나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도 쓸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대판 2006도6356).

  2. ②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사실의 인식과 달리 허위사실 자체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정답: X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적시 사실이 허위라는 점과 그 허위성의 인식이 모두 구성요건이라, 둘 다 검사가 엄격한 증명으로 입증해야 한다(형법 제307조 제2항, 대판 2009도12132).

  3. ③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지만, 양심적 예비군훈련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예비군훈련 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정답: O

    예비군훈련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되, 피고인이 진정한 양심을 수긍할 소명자료를 내면 검사가 그 신빙성을 탄핵해 증명한다(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대판 2018도4708).

  4. ④ 합리적 의심이란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도 포함된다.

    정답: X

    합리적 의심은 논리와 경험칙에 기초해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이고, 관념적 의심이나 추상적 가능성은 포함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대판 2004도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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