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상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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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형사법 31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①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불송치 결정 중 죄가안됨에 해당하여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이송한다.
정답: O
심신상실로 벌할 수 없는 경우는 치료감호처럼 형사절차 밖의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그래서 사법경찰관이 스스로 끝내지 않고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도록 정해 두었다.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만약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90일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재수사 요청에는 기간을 두어 사건이 오래 매여 있지 않게 했다. 다만 결정을 뒤집을 만한 새 증거나 사실이 드러나면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요청할 수 있다. 기간의 제한과 그 예외를 함께 두어 신속과 실체진실을 견주어 놓은 구조다.
③ 사법경찰관은 수사결과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는데, 이 때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할 수 없으며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만 가능하다.
정답: X
송치된 사건에서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고 스스로 할 수도 있다. 직접 보완수사를 아예 할 수 없다고 읽으면 송치 이후의 수사가 멈춰 서게 된다. 보완수사요구와 직접 보완수사는 서로를 밀어내는 관계가 아니다.
④ 사법경찰관이 재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 따른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은 재수사를 중단해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
정답: O
고소인 등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 사건은 검사가 판단할 자리로 넘어간다. 그러므로 재수사를 이어 갈 것이 아니라 멈추고 지체 없이 송치해야 한다. 이의신청은 사법경찰관의 판단을 검사가 다시 보게 하는 통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