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공갈죄와는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
정답: X
카드를 빼앗은 순간 예금을 꺼내 쓸 수 있는 상태까지 함께 얻었다. 이후의 인출은 그 갈취로 이미 예정된 처분이므로 따로 절도로 셈하지 않는다. 카드를 빼앗은 행위와 인출한 행위 사이에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다는 점이 근거다.
②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중한 형태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를 기본범죄로 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그 행위유형과 보호법익을 이미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이에 흡수되어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지키는 것은 사람의 생명·신체이고 음주운전죄가 지키는 것은 교통의 안전이다. 보호법익이 달라 한쪽이 다른 쪽을 삼키지 못하므로 두 죄가 각각 선다.
③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 체결을 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각각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O
요구라는 한 번의 행위가 뇌물을 제3자에게 돌리게 한 것이면서 동시에 직권으로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다. 행위가 하나이므로 두 죄가 각각 서되 상상적 경합으로 묶인다.
④ 업무방해죄와 폭행죄의 관계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된 경우, 그러한 폭행행위는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
정답: X
불가벌적 수반행위가 되려면 그 죄에 통상 따라붙는 가벼운 행위여야 한다. 업무방해가 반드시 폭행을 데리고 다니는 것은 아니고 폭행이 가볍다고도 할 수 없어 흡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