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2년 1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명예훼손죄·업무방해죄·경매입찰방해죄

17.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동 피해자임을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적어도 구체적

・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한다.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한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게재행위의 종료만으로 범죄행위가 종료하는 것은 아니고 원래 게시물이 삭제되어 정보의 송

・수신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을 범죄의 종료시기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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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형사법 17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O) ㉡(X) ㉢(O) ㉣(X) ㉤(O)

    정답: X

    ㉠만 맞고 ㉡~㉤이 모두 뒤집혔다 — 무례함만으로는 모욕이 아니고, 모욕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며,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은 게재를 마치면 범죄가 끝난다(대판 2015도2229, 대판 2016도9674, 대판 2006도346).

  2. ② ㉠(O) ㉡(O) ㉢(X) ㉣(O) ㉤(X)

    정답: O

    ㉠ 피해자를 알아볼 수 없어 O, ㉡ 무례한 표현만으로 모욕이 아니어서 O, ㉢ 추상적 위험범이라 X, ㉣ 사실 적시의 정의로 O, ㉤ 게재를 마치면 범죄가 끝나 X다(대판 2016도9674, 대판 2006도346).

  3. ③ ㉠(X) ㉡(X) ㉢(O) ㉣(X) ㉤(X)

    정답: X

    ㉠·㉡·㉣은 O인데 X로, ㉢은 X인데 O로 표시해 ㉤ 하나만 맞다 — 모욕죄는 외부적 명예가 실제로 침해될 위험까지 요구하지 않는다(형법 제311조, 대판 2016도9674).

  4. ④ ㉠(O) ㉡(O) ㉢(X) ㉣(O) ㉤(O)

    정답: X

    ㉤만 어긋난다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은 게시를 마친 때 범죄가 종료하고, 게시물이 삭제될 때까지 종료시기가 늦춰지지 않는다(대판 2006도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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