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21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약취·유인·강간과 추행의 죄

20.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서,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는 집행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때 또는 진행 중인 집행절차에 배당신청을 한 때에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재산범죄로서 재물의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횡령죄의 객체가 타인의 재물에 속하는 이상 구체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는 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다.
침해행정 영역에서 일반 국민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권력작용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면하는 경우에는 부과권자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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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형사법 20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서,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X

    대물변제예약에서 소유권을 넘겨 줄 의무는 자기 빚을 갚는 자기 사무다. 채권자의 재산을 맡아 지켜 주는 자리가 아니므로 타인의 사무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자기 사무인지 타인의 사무인지가 배임죄의 주체를 정하는 첫 물음이다.

  2.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정답: O

    횡령죄의 바탕은 맡긴 사람과 맡은 사람 사이의 믿음이다. 그 믿음이 형법으로 지킬 만한 것일 때에만 위탁신임관계로 보아야 불법한 목적의 위탁까지 보호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

  3.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는 집행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때 또는 진행 중인 집행절차에 배당신청을 한 때에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

    정답: O

    소송사기의 착수는 법원을 움직이는 절차를 실제로 밟기 시작한 때다. 집행절차의 개시를 신청하거나 진행 중인 절차에 배당을 신청한 때가 그 시점이 된다. 소를 제기하는 통상의 소송사기와 견주면 착수 시점을 어디에 두는지가 또렷해진다.

  4.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재산범죄로서 재물의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횡령죄의 객체가 타인의 재물에 속하는 이상 구체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는 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다.

    정답: O

    횡령죄는 그 물건이 남의 것이면 성립한다. 그 남이 누구인지는 죄가 서는지와 무관하고,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친족상도례가 열리는지만 달라진다.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죄의 성립이 아니라 형의 면제 여부에서 비로소 문제된다.

  5. 침해행정 영역에서 일반 국민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권력작용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면하는 경우에는 부과권자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

    정답: O

    사기죄가 지키는 것은 재산이다. 부과권 같은 권력작용은 재산권과 같은 자리에 놓을 수 없으므로, 속여서 부과를 면했더라도 사기죄로 다룰 수 없다. 침해행정과 급부행정을 나누어 보는 이 구분이 사기죄의 바깥 경계를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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