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수사의 종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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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형사법 30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①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경우에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와 같은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지만 기소유예는 할 수 없다.
정답: O
기소할지를 정하는 것은 검사의 몫이다.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없다고 보아 넘기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을 뿐, 혐의가 있는데도 기소하지 않겠다는 판단은 할 수 없다.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 및 제54조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은 수사종결 후 그 내용을 고소인등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특히 수사중지 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X
수사중지에 대한 이의는 그 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이 아니라 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기한다. 같은 관서 안에서 다투게 하면 이의 제도의 뜻이 옅어진다.
③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고 공소제기한 이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
정답: O
공소가 제기된 뒤의 강제처분은 사건을 맡은 법원이 정할 일이다. 검사가 수소법원이 아닌 판사에게서 받아 낸 영장으로 압수했다면 위법하다. 공소제기를 기점으로 강제처분의 권한이 수사기관에서 법원으로 옮겨 가기 때문이다.
④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받은 법원은 당해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정답: O
재정신청 심리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그 사건을 재판에 부칠 만한지다. 불기소처분에 흠이 있더라도 기소유예할 사건이라고 인정되면 공소제기를 명하지 않고 기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