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2년 1차

수사수사의 단서(고소·불심검문·함정수사)

32.함정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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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형사법 32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수사기관과 관련된 유인자가 친분·압박·유혹·범행자금 제공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해 범의를 일으키게 했다면 위법한 함정수사다(대판 2008도2794).

  2. ②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정답: O

    범의 없는 자에게 사술·계략으로 범의를 유발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 공소기각판결을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대판 2005도1247).

  3. ③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도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정답: O

    이미 범의를 가진 자에게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쉽게 해 준 정도의 수사방법은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대판 2007도1903).

  4. ④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비공개수사는 가능하지만, 신분위장수사는 위법한 함정수사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는 신분비공개수사뿐 아니라 요건을 갖춘 신분위장수사도 법률에 근거해 허용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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