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21차

형법총론교사범·종범·간접정범

23.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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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형사법 23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된다.

    정답: X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문서를 본래 쓰임대로 썼을 때 선다. 용도를 벗어나 쓴 경우까지 끌어들이면 처벌 범위가 걷잡을 수 없이 넓어지므로 그렇게 읽지 않는다.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인지가 이 죄의 성립을 가르는 유일한 잣대다.

  2.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는 공범자 등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으나,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범행에 있어 도구로 이용된 자라고 하더라도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행사한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정답: O

    행사는 문서가 진짜인 줄 아는 사람에게 내밀어야 신용이 흔들린다. 이미 아는 공범에게 보인 것은 행사가 되지 않지만, 사정을 모르는 사람에게 건넸다면 그가 도구로 쓰인 경우라도 행사가 된다.

  3.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 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는 공문서변조에 해당한다.

    정답: O

    열람 일시는 그 증명서가 어느 시점의 등기를 보여 주는지를 알려 주는 부분이다. 그것을 지워 복사하면 언제든 유효한 문서처럼 보이게 되므로 문서의 내용을 고친 것이 된다.

  4. 위조된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이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않고, 그 화폐 등이 국내에서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 화폐 등을 행사하더라도 위조통화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234조에서 정한 위조사문서행사죄 또는 위조사도화행사죄로 의율할 수 있다.

    정답: O

    강제통용력이 없고 거래에 쓰이지도 않는 외국 화폐는 통화로서의 신용을 지닐 수 없다. 다만 종이에 적힌 표시로서는 남으므로 위조사문서·사도화행사죄로 다룰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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