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21차

형법총론장애미수·중지미수·불능미수·예비음모

9.예비와 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미수범이란 행위를 종료했더라도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미수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강도치상죄와는 달리 강도상해죄는 강도가 미수에 그쳤다면 상해가 발생하였어도 강도상해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예비죄의 실행행위성을 긍정하는 입장에 서 있으므로 예비죄의 공동정범뿐만 아니라 예비죄에 대한 종범의 성립도 긍정한다.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인터넷 웹사이트 서버 등에 업로드하여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였더라도 공중에게 침해 게시물을 실제로 송신하지 않았다면 저작권법상 공중송신권 침해는 기수에 이르지 않는다.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 자체를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 교사자는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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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형사법 9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미수범이란 행위를 종료했더라도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미수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정답: X

    결과가 났더라도 그 결과를 행위자의 것으로 돌릴 수 없으면 기수가 되지 않는다. 인과관계나 객관적 귀속이 끊긴 경우에는 결과가 있어도 미수에 머문다. 결과가 났는지와 그 결과를 행위자에게 돌릴 수 있는지는 다른 층의 물음이다.

  2. 강도치상죄와는 달리 강도상해죄는 강도가 미수에 그쳤다면 상해가 발생하였어도 강도상해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정답: X

    강도상해죄는 상해라는 결과가 나면 기수가 된다. 강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상해가 발생했다면 강도상해죄의 기수이고, 미수가 되는 것은 상해까지 미수에 그친 경우다. 결과적 가중범에서 기본범죄의 미수와 무거운 결과의 발생을 나누어 보는 자리다.

  3. 대법원은 예비죄의 실행행위성을 긍정하는 입장에 서 있으므로 예비죄의 공동정범뿐만 아니라 예비죄에 대한 종범의 성립도 긍정한다.

    정답: X

    예비의 실행행위성을 인정하더라도 종범까지 열리는 것은 아니다. 예비는 아직 실행에 이르지 않은 단계여서 방조가 붙을 실행행위가 없으므로 예비죄의 종범은 부정된다. 예비죄의 공동정범은 인정하면서 종범은 부정한다는 점이 함께 물어지는 대목이다.

  4.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인터넷 웹사이트 서버 등에 업로드하여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였더라도 공중에게 침해 게시물을 실제로 송신하지 않았다면 저작권법상 공중송신권 침해는 기수에 이르지 않는다.

    정답: X

    공중송신권 침해는 누구든 원하는 때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완성된다. 실제로 누가 받아 갔는지를 요구하면 조문이 지키려는 이용제공이라는 행위 자체가 평가에서 빠진다.

  5.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 자체를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 교사자는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된다.

    정답: O

    부추겼는데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받아들이고도 착수하지 않았다면 실패한 교사와 효과 없는 교사다. 어느 쪽이든 교사자는 예비·음모에 준해 처벌된다. 다만 효과 없는 교사에서는 피교사자까지 함께 예비·음모에 준해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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