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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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형사법 39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가 신청한 증인의 법정진술이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의견을 묻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그러한 사정에 대하여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증인신문이 진행되었다면, 피고인이 그 증거조사 결과에 대하여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더라도 증인의 법정증언을 증거로 삼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O
동의는 반대신문권을 스스로 접겠다는 뜻이어서 그런 사정을 알고 해야 한다.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알려 주지 않은 채 신문이 진행되었다면 별 의견이 없다고 한 것을 동의로 볼 수 없다.
②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정답: O
동의는 피고인의 권리 포기여서 그 뜻이 앞선다. 피고인이 나와 부동의한 뒤 그가 없는 자리에서 변호인이 뒤집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변호인의 동의권은 피고인의 뜻에서 나온 것이어서 그 뜻을 거스를 수 없다.
③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정답: O
동의는 증거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만 거둘 수 있다. 조사를 마친 뒤에는 이미 자리 잡은 증거능력이 그대로 남으므로 뒤늦은 철회로 되돌려지지 않는다. 철회할 수 있는 시점을 조사 완료로 못 박아 절차가 뒤집히지 않게 한 것이다.
④ 피고인의 변호인이 증거 부동의 의견을 밝힌 고발장을 첨부문서로 포함하고 있는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가 수사기관이 첨부한 자료를 통하여 얻은 인식・판단・추론이거나 자료의 단순한 요약에 불과하더라도, 피고인이 증거에 동의하여 증거조사가 행하여졌다면 그 수사보고에 대한 증거동의의 효력은 첨부된 고발장에도 당연히 미친다고 볼 것이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정답: X
수사보고에 동의한 것은 그 보고서에 담긴 판단과 요약에 대한 것이다. 따로 부동의한 첨부 문서에까지 그 효력이 번지면 부동의라는 의사표시가 무의미해진다. 동의의 범위는 무엇에 대해 동의했는지로 정해지고 첨부물까지 자동으로 번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