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다방 종업원 숙소에 이르러 종업원들 중 1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된 탁구장문과 주방문을 부수고 주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모두 죽여버린다고 폭언하면서 시정된 방문을 단순히 수회 발로 찬 甲의 행위도 종업원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어 폭행죄에 해당한다.
정답: X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여야 하므로, 잠긴 방문을 발로 몇 번 찬 것만으로는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폭행이 되지 않는다(형법 제260조 제1항, 대판 83도3186).
③ 식당의 운영자인 甲이 식당 밖에서 당겨 열도록 표시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고 음식 배달차 밖으로 나가던 중 이웃 가게 손님으로 마침 위 식당 출입문 앞쪽 길가에 서 있던 A의 오른발 뒤꿈치 부위를 위 출입문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행위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정답: O
업무상과실치상의 업무는 사회생활상 지위에서 계속 종사하는 사무여야 하고, 식당 문을 열고 나가다 부딪친 일상적 행위의 과실은 일반 과실치상의 문제다(형법 제266조, 제268조).
④ 甲이 상습으로 A를 폭행하고, 어머니 B를 존속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에게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이 있고 이러한 습벽에 의하여 단순폭행, 존속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면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각 죄별로 상습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그 중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존속폭행죄만 성립할 여지가 있다.
정답: O
상습성은 행위자의 습벽이므로, 같은 폭행 습벽에서 나온 단순폭행과 존속폭행은 가장 무거운 상습존속폭행죄의 포괄일죄가 된다(형법 제264조, 대판 2017도10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