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 제2항에서 규정한 흉기는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정답: O
여기의 흉기는 본래 사람을 해치거나 부수는 데 쓰려고 만든 것이거나 그에 준할 만큼 위험한 물건이다. 일상 도구를 모두 흉기로 읽으면 가중의 근거인 위험성이 흐려진다.
② 「형법」 제330조에 규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형법」 제331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절도(야간손괴침입절도)죄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이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정답: X
주거침입과 절도는 지키는 법익이 다르고 행위도 나뉘어 있다. 별개의 죄가 각각 서되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이다. 야간주거침입절도처럼 조문이 침입을 구성요건에 넣은 경우에만 흡수가 일어난다.
③ 甲이 술집 운영자 A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A를 유인・폭행하고 도주함으로써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형법」 제335조에서 규정하는 준강도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준강도의 주체는 재물을 가져간 절도범이다. 술값을 면한 것은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어서 절도가 아니므로 준강도의 자리에 서지 않고 강도죄로 다룰 문제다. 재물을 가져갔는지와 이익을 얻었는지가 준강도와 강도를 가르는 첫 물음이다.
④ 횡령죄에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정답: O
불법영득의사는 자기나 제3자를 위해 남의 것을 제 것처럼 다루려는 뜻이다. 소유자를 위해 처분한 것이라면 그 뜻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횡령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