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21차

형법총론형법의 기본개념·죄형법정주의·적용범위

2.「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2형사법 2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구법에 규정된 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고 신법에 규정된 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면 벌금형이 병과되었다는 점에서 형이 경하게 변경된 것이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정답: X

    형의 경중은 법정형의 무거운 쪽부터 견준다. 징역의 상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올라갔다면 벌금형이 함께 붙었더라도 신법이 더 무거우므로,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해야 한다.

  2.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이 개폐된 경우라 하더라도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

    정답: X

    법이 바뀐 이유가 그 행위를 벌하던 태도를 고쳐 잡은 데 있어야 신법이 적용된다. 한때의 사정에 맞추려고 잠시 손댄 것이라면 가벌성에 대한 평가가 바뀐 것이 아니므로 행위시법으로 벌한다.

  3.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이 공소사실과 차이가 없이 동일한 경우에는 비록 검사가 재판시법인 신법의 적용을 구하였더라도 그 범행에 대한 형의 경중의 차이가 없으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구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정답: O

    공소장변경은 피고인이 방어할 기회를 잃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인정하는 사실이 공소사실과 같고 형의 무게에도 차이가 없다면 방어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법을 적용할 수 있다.

  4. 포괄일죄에 관한 기존 처벌법규에 대하여 그 표현이나 형량과 관련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도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정답: X

    구성요건이 새로 생기기 전의 행위는 그때 죄가 아니었다. 뒤에 만들어진 포괄일죄 규정으로 그 부분까지 묶어 벌하면 없던 죄를 소급해 만드는 것이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