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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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형사법 28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①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통신제한조치상의 ‘전기통신의 감청’은 ‘감청’의 개념 규정에 비추어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 O
감청은 오가는 통신을 그 자리에서 붙잡아 듣는 것이다. 이미 받아 저장된 내용을 열어 보는 것은 감청이 아니라 압수·수색으로 다룰 문제여서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아니다.
②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발부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에 대상자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 甲이 피고인 乙의 뇌물수수 범행의 증뢰자라면, 위 허가서에 의하여 제공받은 甲과 乙의 통화내역을 乙의 수뢰사실의 증명을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O
허가서에 대상자로 적혀 있다면 그 사람에 관한 자료를 받은 것이다. 뇌물은 주는 쪽과 받는 쪽이 맞물려 있어 같은 사실을 이루므로, 그 통화내역을 상대의 수뢰 증명에 쓸 수 있다.
③ 임의제출물의 압수는 압수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점유취득이 제출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초과하여 수사기관이 임의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X
임의제출에서 압수의 범위는 낸 사람의 뜻으로 정해진다. 그 범위를 넘어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뒤지고 복제·출력하는 것은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과 같아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④ 수사기관이 범죄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소변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감정허가장을 받아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제1항, 제173조 제1항에서 정한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할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제1항 , 제109조에 따른 압수・수색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정답: O
소변을 강제로 받는 것은 몸에 대한 강제처분이다.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감정허가장을 받아 할 수도 있고, 압수·수색의 방법으로 영장을 받아 할 수도 있다. 어느 통로를 택하든 영장이나 허가장이 필요하다는 점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