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21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사기죄·공갈죄

22.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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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형사법 22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정답: O

    비트코인은 만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지만 값을 지니고 오가는 재산이다. 사기죄가 겨누는 재산상 이익에 들어가므로 속여서 이를 넘겨받으면 사기가 된다. 재물인지 재산상 이익인지에 따라 어느 죄로 다룰지가 갈리므로 그 자리매김이 먼저다.

  2. 甲이 乙의 돈을 절취한 다음 다른 금전과 섞거나 교환하지 않고 쇼핑백 등에 넣어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는데, 丙이 乙의 지시로 甲에게 겁을 주어 쇼핑백 등에 들어 있던 절취된 돈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면, 위 돈은 타인인 甲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O

    훔친 돈이라도 다른 돈과 섞이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으면 소유권은 원래 주인에게 있다. 훔친 사람의 재물이 아니므로 그것을 겁주어 받아 낸 것은 원래 주인에 대한 관계로 따져야 한다.

  3. 「형법」 제333조(강도)에서의 ‘재산상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단지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으로는 재산상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정답: X

    강도죄의 재산상 이익은 사법상 유효할 필요가 없고, 겉으로 이익을 얻은 것처럼 보이는 사실관계만 있어도 인정된다. 유효성을 요구하면 무효인 채무를 면하게 한 강도가 빠져나간다.

  4.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정답: O

    배임죄의 손해에는 이미 난 손해뿐 아니라 손해가 날 위험을 만든 것도 들어간다. 위험이 생긴 때 이미 기수이므로 뒤에 손해가 메워졌는지는 성립을 좌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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