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2년 1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사기죄·공갈죄

22.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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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형사법 22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정답: O

    비트코인은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해 전자적으로 이전·거래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형법 제347조 제1항, 대판 2021도9855).

  2. ② 甲이 乙의 돈을 절취한 다음 다른 금전과 섞거나 교환하지 않고 쇼핑백 등에 넣어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는데, 丙이 乙의 지시로 甲에게 겁을 주어 쇼핑백 등에 들어 있던 절취된 돈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면, 위 돈은 타인인 甲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O

    절취한 돈이 다른 돈과 섞이지 않고 명백히 구분되어 있으면, 절도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그 돈은 절도범의 재물이 아니다(형법 제350조, 대판 2012도6157).

  3. ③ 「형법」 제333조(강도)에서의 ‘재산상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단지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으로는 재산상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정답: X

    강도죄의 재산상 이익은 사법상 유효할 필요가 없고, 외견상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볼 사실관계만 있으면 인정된다(형법 제333조, 대판 96도3411).

  4. ④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정답: O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에는 현실적 손해뿐 아니라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형법 제355조 제2항, 대판 2014도1104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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