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21차

형법총론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

7.다음은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어떤 규정을 설명한 것이다. 이 규정을 적용할 때 甲을 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 규정은 사회상규라는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를 일반적 ・포괄적 위법성조각사유로 명문화해 놓은 것으로서, 다른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일반적 ・보충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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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형사법 7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A가 칼을 들고 찌르자 甲이 그 칼을 뺏어 반격을 가한 결과 A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정답: X

    칼을 빼앗은 뒤의 반격은 이미 위험이 사라진 다음의 공격이다. 방어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현재의 침해가 남아 있는지가 정당방위와 그 한도를 넘은 공격을 가른다.

  2. 甲이 자신의 차를 가로막고 서서 통행을 방해하는 A를 향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고 A가 뒤로 물러나면 다시 차를 전진시키는 방식의 운행을 반복한 경우

    정답: X

    길을 막았다고 해서 사람을 향해 차를 들이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목적이 정당해도 수단이 사람의 몸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면 사회상규가 받아 주지 않는다. 목적의 정당성만이 아니라 수단의 상당성까지 갖춰야 정당행위가 된다.

  3. 甲과 A가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A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정답: X

    보험금을 타 내려고 서로 짜고 다치게 한 것은 목적 자체가 범죄다. 승낙이 있었더라도 사회상규에 어긋나므로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는다. 승낙이 있어도 그 승낙 자체가 사회상규에 어긋나면 제24조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

  4. 甲이 방송국 시사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방송국 홈페이지의 시청자 의견란에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범법행위의 변명의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는 등의 표현이 담긴 글을 게시한 경우

    정답: O

    방송을 보고 시청자 의견란에 남긴 글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 표명이다. 표현이 다소 날카롭더라도 의견을 밝히는 통로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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