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2년 1차

형법총론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

7.다음은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어떤 규정을 설명한 것이다. 이 규정을 적용할 때 甲을 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 규정은 사회상규라는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를 일반적 ・포괄적 위법성조각사유로 명문화해 놓은 것으로서, 다른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일반적 ・보충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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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형사법 7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A가 칼을 들고 찌르자 甲이 그 칼을 뺏어 반격을 가한 결과 A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정답: X

    칼로 찌르는 상대의 칼을 빼앗아 그 칼로 반격해 상해를 입혔다면 방위행위의 상당성이 없어 정당방위가 되지 않는다(형법 제21조 제1항, 대판 83도1873).

  2. ② 甲이 자신의 차를 가로막고 서서 통행을 방해하는 A를 향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고 A가 뒤로 물러나면 다시 차를 전진시키는 방식의 운행을 반복한 경우

    정답: X

    길을 막는 사람을 향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기를 반복하면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폭행이 되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없다(형법 제260조 제1항, 대판 2016도9302).

  3. ③ 甲과 A가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A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정답: X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짜고 상해를 입힌 것은 피해자의 승낙이 있어도 사회상규에 반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형법 제24조, 대판 2008도9606).

  4. ④ 甲이 방송국 시사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방송국 홈페이지의 시청자 의견란에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범법행위의 변명의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는 등의 표현이 담긴 글을 게시한 경우

    정답: O

    시청자 의견란에 올린 글에 모욕적 표현이 있어도 방송 내용을 비판하는 의견 표명의 범위라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형법 제20조, 대판 2003도3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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