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21차

형법총론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

6.甲은 층간소음문제로 평소 다툼이 있던 아파트 위층에 앙갚음을 할 마음으로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트렸다. 그런데 위층에 살던 A는 빚 독촉에 시달리다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창문을 닫은 채 연탄불을 피운 결과,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쓰러져 있던 상태였다. 유리창을 깨트린 甲의 행위로 인하여 A는 구조되었다. 이 사례에서 甲이 무죄라는 견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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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형사법 6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범죄성립에 있어서 결과반가치만을 고려하는 입장에서 주장될 수 있다.

    정답: O

    결과반가치만 본다면 사람을 구했다는 결과가 남으므로 불법이 채워지지 않는다.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어도 무죄라는 결론은 이 입장에서 나온다.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중 어느 쪽을 불법의 중심에 두느냐가 결론을 가른다.

  2.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정당화요건은 기수범 처벌에 대한 감경가능성으로만 고려될 수 있다.

    정답: X

    감경 가능성으로만 다루겠다는 것은 기수범으로 벌하되 형을 깎자는 뜻이어서 무죄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무죄설은 객관적 정당화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보므로 감경의 자리가 없다.

  3. 객관적 정당화사정의 존재가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이다.

    정답: O

    몰랐더라도 실제로 사람을 구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이 행위자를 벌하지 않는 근거가 된다. 객관적으로 있던 정당화사정이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구조다. 이 구조를 인정하면 우연히 생긴 정당화사정도 행위자에게 이익이 된다.

  4. 주관적 정당화사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정답: O

    무죄로 보면 구할 마음으로 한 사람과 앙갚음할 마음으로 한 사람이 똑같이 처리된다. 행위반가치를 중시하는 쪽에서는 바로 그 점을 문제 삼는다. 이 비판은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요구하는 견해가 서는 자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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