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2년 1차

형법총론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

6.甲은 층간소음문제로 평소 다툼이 있던 아파트 위층에 앙갚음을 할 마음으로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트렸다. 그런데 위층에 살던 A는 빚 독촉에 시달리다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창문을 닫은 채 연탄불을 피운 결과,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쓰러져 있던 상태였다. 유리창을 깨트린 甲의 행위로 인하여 A는 구조되었다. 이 사례에서 甲이 무죄라는 견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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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형사법 6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범죄성립에 있어서 결과반가치만을 고려하는 입장에서 주장될 수 있다.

    정답: O

    결과반가치만 보는 견해는 실제로 사람을 구한 결과가 있으면 불법이 없다고 보아, 주관적 정당화요소 없이도 무죄를 인정한다.

  2. ②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정당화요건은 기수범 처벌에 대한 감경가능성으로만 고려될 수 있다.

    정답: X

    객관적 정당화상황을 감경 사유로만 보는 것은 기수범설의 논리이고, 무죄설은 그 상황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다.

  3. ③ 객관적 정당화사정의 존재가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이다.

    정답: O

    무죄설은 행위자가 몰랐던 객관적 정당화사정을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반영해 위법성을 없앤다.

  4. ④ 주관적 정당화사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정답: O

    무죄설에는 구하려는 의사로 한 행위와 해치려는 의사로 한 행위를 똑같이 다룬다는 비판이 따른다 — 행위반가치를 무시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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