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21차

형법총론고의·과실

4.고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형법」 제167조 제1항의 일반물건방화죄에서 ‘공공의 위험 발생’은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과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인식, 그리고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내용으로 한다.
방조범은 2중의 고의를 필요로 하므로 정범이 정하는 범죄의 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나아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친족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여야 하나, 행위자가 이를 인식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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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형사법 4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정답: O

    단속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정형벌이라도 고의범이 원칙이다. 과실도 벌한다는 명문이 있거나 해석상 그 뜻이 분명한 경우에만 과실범이 열린다. 행정형벌이라는 이름이 고의범 원칙을 비켜 가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2. 「형법」 제167조 제1항의 일반물건방화죄에서 ‘공공의 위험 발생’은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니다.

    정답: X

    일반물건방화죄는 공공의 위험이 생겨야 죄가 되는 구체적 위험범이다. 그 위험은 구성요건의 일부이므로 고의로 인식해야 할 대상에 들어간다. 추상적 위험범이라면 위험이 인식 대상이 아니지만, 구체적 위험범에서는 달라진다.

  3.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과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인식, 그리고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내용으로 한다.

    정답: X

    공무집행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어서 직무집행이 실제로 막힐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고의의 내용에도 방해하겠다는 의사까지 들어가지 않고, 공무원이라는 인식과 폭행·협박의 인식으로 족하다.

  4. 방조범은 2중의 고의를 필요로 하므로 정범이 정하는 범죄의 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나아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정답: X

    방조의 고의는 정범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지 알면 되고, 일시·장소·객체를 낱낱이 알 필요가 없다.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알아야 한다고 하면 온라인처럼 얼굴 모르는 방조가 통째로 빠져나간다.

  5.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친족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여야 하나, 행위자가 이를 인식할 필요는 없다.

    정답: O

    친족관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를 요구하게 하는 인적 사정일 뿐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다. 객관적으로 그 관계가 있으면 되고 행위자가 알고 있었는지는 묻지 않는다. 객관적 처벌조각사유에 가까운 성격이어서 인식 여부를 묻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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