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2년 1차

형법총론고의·과실

4.고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형법」 제167조 제1항의 일반물건방화죄에서 ‘공공의 위험 발생’은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과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인식, 그리고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내용으로 한다.
㉣방조범은 2중의 고의를 필요로 하므로 정범이 정하는 범죄의 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나아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친족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여야 하나, 행위자가 이를 인식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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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형사법 4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정답: O

    행정상 단속을 위한 법규라도 고의범 처벌이 원칙이고, 명문 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분명할 때만 과실범을 벌한다(형법 제14조, 대판 2009도9807).

  2. ㉡ 「형법」 제167조 제1항의 일반물건방화죄에서 ‘공공의 위험 발생’은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니다.

    정답: X

    일반물건방화죄는 공공의 위험이 생겨야 성립하는 구체적 위험범이라, 그 위험은 구성요건 요소로서 고의로 인식해야 할 대상이다(형법 제167조 제1항).

  3. ㉢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과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인식, 그리고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내용으로 한다.

    정답: X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의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과 폭행·협박의 인식이면 족하고,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까지는 필요 없다(형법 제136조 제1항, 대판 94도1949).

  4. ㉣ 방조범은 2중의 고의를 필요로 하므로 정범이 정하는 범죄의 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나아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정답: X

    방조의 고의는 정범의 범행에 대한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고, 일시·장소·객체를 구체적으로 알거나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알 필요는 없다(형법 제32조 제1항, 대판 2005도872).

  5. ㉤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친족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여야 하나, 행위자가 이를 인식할 필요는 없다.

    정답: O

    친족상도례의 친족관계는 구성요건이 아니라 처벌에 관한 인적 사유라 객관적으로 있으면 되고, 행위자가 그 관계를 알았는지는 묻지 않는다(형법 제328조, 제3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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