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21차

증거증거재판주의와 증명

35.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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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형사법 35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유죄의 직접적인 증거로 삼을 수 없으나,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는 사용할 수 있다.

    정답: X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은 사실 인정의 자료로 아예 쓸 수 없다는 뜻이다. 직접증거가 아니라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의 자료로 돌려쓰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증거능력과 증명력은 층이 다르므로, 능력이 없는 증거는 증명력을 논할 자리에 오르지 못한다.

  2.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사실의 인식과 달리 허위사실 자체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정답: X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서는 그 사실이 거짓이라는 점과 거짓임을 알았다는 점이 모두 구성요건이다. 어느 한쪽만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라고 나눌 수 없다. 허위성과 그 인식은 각각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여서 둘 다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3.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지만, 양심적 예비군훈련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예비군훈련 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정답: O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은 구성요건이므로 증명은 검사의 몫이다. 다만 없다는 사실은 증명하기 어려운 반면 있다는 쪽은 대기가 쉬우므로, 피고인이 소명자료를 내고 검사가 그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나아간다.

  4. 합리적 의심이란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도 포함된다.

    정답: X

    합리적 의심은 요증사실과 맞설 만한 구체적 사정에서 나온 의문을 말한다. 막연한 관념이나 추상적인 가능성까지 넣으면 어떤 사건도 유죄가 될 수 없다. 의심이 합리적인지는 그 의심을 뒷받침할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로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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