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유죄의 직접적인 증거로 삼을 수 없으나,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는 사용할 수 있다.
정답: X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은 사실 인정의 자료로 아예 쓸 수 없다는 뜻이다. 직접증거가 아니라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의 자료로 돌려쓰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증거능력과 증명력은 층이 다르므로, 능력이 없는 증거는 증명력을 논할 자리에 오르지 못한다.
②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사실의 인식과 달리 허위사실 자체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정답: X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서는 그 사실이 거짓이라는 점과 거짓임을 알았다는 점이 모두 구성요건이다. 어느 한쪽만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라고 나눌 수 없다. 허위성과 그 인식은 각각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여서 둘 다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③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지만, 양심적 예비군훈련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예비군훈련 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정답: O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은 구성요건이므로 증명은 검사의 몫이다. 다만 없다는 사실은 증명하기 어려운 반면 있다는 쪽은 대기가 쉬우므로, 피고인이 소명자료를 내고 검사가 그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나아간다.
④ 합리적 의심이란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도 포함된다.
정답: X
합리적 의심은 요증사실과 맞설 만한 구체적 사정에서 나온 의문을 말한다. 막연한 관념이나 추상적인 가능성까지 넣으면 어떤 사건도 유죄가 될 수 없다. 의심이 합리적인지는 그 의심을 뒷받침할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로 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