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21차

증거증거재판주의와 증명

34.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증거물의 예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여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바,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이다.
「형사소송법」 제150조 증언거부사유의 소명, 제184조 제3항 증거보전청구사유의 소명, 제221조의2 제3항 증인신문청구사유의 소명은 증명의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입증이 허용된다.
공판기일 외의 증인신문・검증에 대하여는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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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형사법 34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정답: O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 사실들을 모아 보았을 때 다른 가능성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라는 표현은 그 문턱을 가리킨다. 직접증거가 있을 때보다 높은 문턱을 요구해 간접증거만의 유죄를 신중하게 만든 것이다.

  2.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증거물의 예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O

    부정수표 사건에서 수표는 그 존재와 모양 자체가 범죄를 이룬다. 사람의 진술을 대신하는 서면이 아니라 증거물이므로 전문법칙을 거치지 않고 증거능력을 판단한다. 같은 종이라도 그 안의 글을 진술로 쓰려 하면 그때는 전문법칙이 걸린다.

  3.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여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바,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이다.

    정답: X

    그 말의 내용이 참인지가 증명의 대상이면 원진술자를 캐물어야 하므로 전문증거다. 본래증거가 되는 것은 그런 말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다. 같은 진술이라도 무엇을 증명하려고 꺼내느냐에 따라 전문인지가 갈린다.

  4. 「형사소송법」 제150조 증언거부사유의 소명, 제184조 제3항 증거보전청구사유의 소명, 제221조의2 제3항 증인신문청구사유의 소명은 증명의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입증이 허용된다.

    정답: O

    소명은 법관이 일단 그럴듯하다고 여길 정도면 된다. 증언거부사유나 증거보전·증인신문 청구사유처럼 본안이 아닌 사항에서는 증명에 이르지 않아도 된다. 소명과 증명을 가르는 것은 무엇을 다투는 사항인지이지 사건의 무게가 아니다.

  5. 공판기일 외의 증인신문・검증에 대하여는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은 공판기일의 절차에 대해서만 미친다. 기일 밖에서 이루어진 증인신문이나 검증은 그 조서로 절차를 확정하지 않는다. 배타적 증명력은 조서로만 절차를 증명하게 하는 강한 효력이어서 범위를 넓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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