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2년 1차

수사수사의 종결과 수사준칙

31.「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상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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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형사법 31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불송치 결정 중 죄가안됨에 해당하여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이송한다.

    정답: O

    죄가안됨으로 불송치할 사건이 심신상실로 벌할 수 없는 경우라면 사법경찰관은 스스로 종결하지 않고 검사에게 이송한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 제3항 제1호).

  2.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만약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90일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재수사 요청은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하되, 명백히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되면 90일이 지나도 할 수 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3조 제1항).

  3. ③ 사법경찰관은 수사결과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는데, 이 때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할 수 없으며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만 가능하다.

    정답: X

    송치사건에 보완수사가 필요하면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히 필요하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도 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9조 제1항).

  4. ④ 사법경찰관이 재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 따른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은 재수사를 중단해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

    정답: O

    재수사 중인 사건에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재수사를 멈추고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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