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21차

수사수사의 종결과 수사준칙

31.「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상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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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형사법 31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불송치 결정 중 죄가안됨에 해당하여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이송한다.

    정답: O

    심신상실로 벌할 수 없는 경우는 치료감호처럼 형사절차 밖의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그래서 사법경찰관이 스스로 끝내지 않고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도록 정해 두었다.

  2.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만약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90일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재수사 요청에는 기간을 두어 사건이 오래 매여 있지 않게 했다. 다만 결정을 뒤집을 만한 새 증거나 사실이 드러나면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요청할 수 있다. 기간의 제한과 그 예외를 함께 두어 신속과 실체진실을 견주어 놓은 구조다.

  3. 사법경찰관은 수사결과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는데, 이 때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할 수 없으며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만 가능하다.

    정답: X

    송치된 사건에서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고 스스로 할 수도 있다. 직접 보완수사를 아예 할 수 없다고 읽으면 송치 이후의 수사가 멈춰 서게 된다. 보완수사요구와 직접 보완수사는 서로를 밀어내는 관계가 아니다.

  4. 사법경찰관이 재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 따른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은 재수사를 중단해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

    정답: O

    고소인 등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 사건은 검사가 판단할 자리로 넘어간다. 그러므로 재수사를 이어 갈 것이 아니라 멈추고 지체 없이 송치해야 한다. 이의신청은 사법경찰관의 판단을 검사가 다시 보게 하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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