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21차

수사수사의 종결과 수사준칙

30.수사의 종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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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형사법 30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경우에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와 같은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지만 기소유예는 할 수 없다.

    정답: O

    기소할지를 정하는 것은 검사의 몫이다.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없다고 보아 넘기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을 뿐, 혐의가 있는데도 기소하지 않겠다는 판단은 할 수 없다.

  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 및 제54조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은 수사종결 후 그 내용을 고소인등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특히 수사중지 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X

    수사중지에 대한 이의는 그 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이 아니라 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기한다. 같은 관서 안에서 다투게 하면 이의 제도의 뜻이 옅어진다.

  3.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고 공소제기한 이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

    정답: O

    공소가 제기된 뒤의 강제처분은 사건을 맡은 법원이 정할 일이다. 검사가 수소법원이 아닌 판사에게서 받아 낸 영장으로 압수했다면 위법하다. 공소제기를 기점으로 강제처분의 권한이 수사기관에서 법원으로 옮겨 가기 때문이다.

  4.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받은 법원은 당해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정답: O

    재정신청 심리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그 사건을 재판에 부칠 만한지다. 불기소처분에 흠이 있더라도 기소유예할 사건이라고 인정되면 공소제기를 명하지 않고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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