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21차

강제처분압수·수색·검증

29.영장의 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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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형사법 29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영장 제시는 그 처분을 받는 사람마다 해야 한다. 장소의 관리자에게 보였다고 해서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의 물건까지 그 제시로 덮이지 않는다. 누구에게 제시해야 하는지는 그 처분을 실제로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에서 나온다.

  2.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그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지체되어 이루어졌다하더라도, 구속영장이 그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다면 위 기간 동안의 체포 내지 구금 상태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정답: X

    영장은 발부되면 지체 없이 집행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늦춘 동안의 구금은 그 영장이 유효기간 안에 집행되었더라도 근거 없이 붙잡아 둔 것이어서 위법하다. 영장의 유효기간은 집행할 수 있는 기한일 뿐 늦춰도 좋다는 허락이 아니다.

  3.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등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서 ‘급속을 요하는 때’라고 함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 등이 있어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경우를 의미한다.

    정답: O

    미리 알리면 증거를 감출 우려가 있어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때를 말한다. 집행이 바쁘다는 사정이 아니라 통지 때문에 목적이 무너질 위험이 기준이다. 급속을 요하는 때라도 참여 기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함께 보아야 한다.

  4.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정답: O

    영장을 지니지 않았을 때 요지만 알리고 집행하는 규정은 구속영장에 있다.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한해 열리고, 집행을 마친 뒤에는 영장을 보여 주어야 한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이런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견주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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