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21차

강제처분수사상 증거보전·통신제한

28.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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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형사법 28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통신제한조치상의 ‘전기통신의 감청’은 ‘감청’의 개념 규정에 비추어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 O

    감청은 오가는 통신을 그 자리에서 붙잡아 듣는 것이다. 이미 받아 저장된 내용을 열어 보는 것은 감청이 아니라 압수·수색으로 다룰 문제여서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아니다.

  2.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발부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에 대상자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 甲이 피고인 乙의 뇌물수수 범행의 증뢰자라면, 위 허가서에 의하여 제공받은 甲과 乙의 통화내역을 乙의 수뢰사실의 증명을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O

    허가서에 대상자로 적혀 있다면 그 사람에 관한 자료를 받은 것이다. 뇌물은 주는 쪽과 받는 쪽이 맞물려 있어 같은 사실을 이루므로, 그 통화내역을 상대의 수뢰 증명에 쓸 수 있다.

  3. 임의제출물의 압수는 압수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점유취득이 제출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초과하여 수사기관이 임의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X

    임의제출에서 압수의 범위는 낸 사람의 뜻으로 정해진다. 그 범위를 넘어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뒤지고 복제·출력하는 것은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과 같아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4. 수사기관이 범죄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소변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감정허가장을 받아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제1항, 제173조 제1항에서 정한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할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제1항 , 제109조에 따른 압수・수색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정답: O

    소변을 강제로 받는 것은 몸에 대한 강제처분이다.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감정허가장을 받아 할 수도 있고, 압수·수색의 방법으로 영장을 받아 할 수도 있다. 어느 통로를 택하든 영장이나 허가장이 필요하다는 점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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